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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18학년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관련 안내 ★

등록일
2019-01-18 15:33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5911
탑 공지 게시기간
2019-01-18 ~ 2019-02-17
게시기간
2019-01-18 ~ 2019-02-17
< 2018학년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안내 >

※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1. 증빙자료 확인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 성인자녀의 자료 이용시 미성년자 정보제공 동의 후 정보이용 가능

2) 본교 홈페이지 교육비 납입확인서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하단 - 인터넷증명발급 - 통합정보시스템(YES)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출력 가능



2. 자주 묻는 질문Q&A


Q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A1) 미성년자 자녀정보는 자동으로 자료가 조회되지만,
성인 자녀의 경우 자녀의 정보제공동의가 이루어져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보제공동의는 홈페이지상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홈텍스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2) 조회된 공제금액이 알고 있는 등록금 납부금액과 다릅니다.

A2) 등록금에서 장학금,학자금 대출금액을 제외하고 실 납부하신 금액만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장학금에는 근로장학금 및 각종 장학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Q3) 자녀가 대학원생인데 교육비 공제금액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A3) 대학원생 등록금은 근로자 본인의 공제금액에만 해당되며
직계비속(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공제금액에서는 제외됩니다.



Q4) 학자금 대출금액은 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4) 학자금 대출금액은 학자금 대출대상인 학생이 대출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시 공제 가능합니다.



Q5) 2019학년도 신입생 등록금은 공제대상에 해당되나요?

A5) 2019학년도 등록금은 2019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Q6) 공제금액에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A6)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되며,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Q7) 2018년도 12월중 납부한 등록확인예치금은 공제대상에 해당되나요?

A7) 예치금은 등록의사 확인 후 반환처리될 예정이므로 공제대상 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8) 석사, 박사 학위논문 심사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되나요?

A8) 논문심사료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타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문의사항 : 재무과 053-950-26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