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운영 규정」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등록일
- 2019-04-16 16:21
- 작성자
- 학사과
- 조회수
- 943
- 게시기간
-
2019-04-16 ~ 2019-05-16
「경북대학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운영 규정」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2019. 4. 23.(화)까지 학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 규정명:「경북대학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운영 규정」
2. 규정 제정(안):【붙임 1】참조
3. 공고 방법: 대학 홈페이지 게재 및 전 기관 공문 공지
4. 공고 기간: ‘19. 4. 16.(화) ~ 4. 23.(화)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5. 의견 제출
가. 제출 서식:【붙임 2】
나. 제출 방법: 전자문서, 우편, 팩스(950-2059) 또는 이메일(em2411@knu.ac.kr)
붙임 1. 규정 제정(안) 1부.
2. 규정 제정 공고(안)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