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의료로봇연구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및 의견조회
- 등록일
- 2019-08-21 09:36
- 작성자
- 연구진흥과
- 조회수
- 529
- 게시기간
-
2019-08-21 ~ 2019-09-20
경북대학교「의료로봇연구소 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8. 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 개정(안) : [붙임2]
2. 공고 방법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교내 전기관 공문서 공지
3. 공고 기간 : 2019. 8. 21.(수) ~ 2019. 8. 27.(화)
4. 의견제출
가) 제출서식 : [붙임3]
나) 제출방법 : 전자문서, 우편, 팩스(950-2249), 이메일(jang1110@knu.ac.kr)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규정 개정(안) 공고문 1부.
2.「의료로봇연구소 규정 일부개정(안)」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