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다음의 학생을 제외한 전 학생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수강 신청에 의함
※ 예·체능계의 부전공 이수는 실기능력을 평가하되 세부사항은 당해 대학장이 정한 바에 따름※ 1개의 부전공만을 다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소속학과(부) 전공교과목을 12학점 추가 이수하여야함(단, 공학교육인증 또는 건축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시행 학과,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컴퓨터학부 글로벌소프트웨어융합전공, 융합학부 학생,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또는 건축공학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 편입생은 적용하지 아니함)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72학점 이상,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은 3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함
※ 부전공 이수 학과에서 부전공 필수과목으로 정한 과목이 있으면 해당 과목을 이수해야 함
※ 부전공 신청이 최종 승인되면, 부전공 인정 신청시 지정한 과목이 [증명성적 교과구분 변경 신청]으로 자동 연계됨(일반선택, 복수전공 학점 → 부전공 학점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