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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이하“지침”이라함)에 의거하여 경북대학교 내에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2. “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 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상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기관, 용도별 설치 현황)

경북대학교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현황은 아래와 같다.

공개장소 CCTV목적별 분류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기관(부서)명 공개장소 CCTV목적별 분류 비고
소계 범죄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학생과 4 4
총무과 172 124 48
시설과
행정지원부 42 42
인문대학 7   7
공과대학 45 30 15
IT대학 80 77 3
농업생명과학대학 4 4
예술대학 11 11
사범대학 6 6
수의과대학 5 5
약학대학 3 3
글로벌인재학부 7 7
법학전문대학원 9 9
의학전문대학원 66 66
치의학전문대학 34 32 2
도서관 164 164
도서관분관 31 31
정보전산원 23 23
생활관 175 175
생활관 분관 43 43
공동실험실습관 15 15
어학교육원 13 13
체육진흥센터 9 9
체육진흥센터분원 2 2
테크노파크 55 55
대학기록관
방사선안전관리실
실험동물자원관리센터 12 12
박물관 41 41
자연사박물관 12 12
미술관 13 13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실험실습장 8 2 6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7 7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CEST)
조류생태환경연구소 20 20
경북대학교 1138 371 717 50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폐쇄회로 설치시는 공청회 또는 행정예고 등을 통해 대학구성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처야 한다.

제5조 (안내판의 설치 및 부착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정보주체는 경북대학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총괄 창구로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총괄 창구

  • 운영 부서명 : 사무국 총무과
  • 위 치 : 본관 4층 총무과
  • 연락처 : 053-950-2516

제7조 (촬영시간)

촬영시간은 24시간 연속 촬영/녹화를 기본으로 한다. (단, 장비 고장 등의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촬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영상정보의 보관)

영상정보는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공간 내의 전자기록장 치에 저장 및 보관하며 30일을 기준으로 자동 녹화 삭제한다.

제9조 (열람 및 출입통제)

폐쇄회로 녹화장소의 출입 및 녹화기기 작동은 관리기관의 담당자로 하며 출입제한이 곤란한 경우 시건장치를 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상정보의 열람ㆍ이용 및 제공)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이용 및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 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라.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마.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사.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의 유지보수)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월 2회 이상 점검 기록하여야 하며, (다만 월 2회로 점검하는 경우 매월 1일과 15일자에 점검하며,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점검한다) 장비의 정비 및 백업을 위하여 대학 내 다른 장소의 제한구역에서 정비 또는 백업 을 할 수 있으며, 수리를 위한 장비 이송 시에는 백업 후 저장된 내용을 삭제하여 이송 처리한다.

제12조 (영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 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교육의 지원)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 (홈페이지 등 게시)

이 규정은 정보주체 및 조직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의 위탁)

총장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시행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위탁업자)

관리를 위탁받은 임대자는 재위탁을 할 수 없으며, 기기를 설치 관리함에 있어 파일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임의 복사ㆍ분실ㆍ도난ㆍ노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