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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20-11-06 09:29
작성자
홍준연
조회수
478
게시기간
2020-11-06 ~ 2020-12-06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9617(2020.11.05.)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11월 7일부터 전국을 개편된 1단계를 적용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시설별·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붙임 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 드리오니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내에서 방역조치 사항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조치 완화 및 강화, 추가시행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4.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지역 내 소관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시고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사회적거리두기 개편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