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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등록일
2020-09-16 17:19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3055
탑 공지 게시기간
2020-09-17 ~ 2020-11-30
게시기간
2020-09-01 ~ 2020-11-3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13. 10월 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보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0. 9. 1. ~ 11. 30.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붙임: 리플릿(권익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