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고에너지물리연구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및 의견 조회26-08-19
경북대학교 연구시설 「고에너지물리연구소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8. 26.(수)까지 연구진흥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일부개정(안): [붙임1] 나. 공고기간: 2026. 8. 19.(수) ~ 8. 26.(수) 다. 공고방법: 교내 전기관 공문서 공지 라. 의견서 제출 1) 제출서식: [붙임3] 참조 2) 제출방법: 전자문서, 이메일(yun10111@knu.ac.kr) ※ 기한 내 제출의견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붙임 1. 경북대학교 고에너지물리연구소 규정 일부 개정(안) 1부. 2. 규정 일부개정 공고문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