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뉴 사이드메뉴
메뉴 닫기
페이지배경

교육

휴학

종류 및 신청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휴·복학 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청하고,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여 제출
    ※ 통합정보시스템에 첨부파일 업로드가 불가능한 경우: 학과(부)사무실에 직접 제출
  • 창업휴학은 휴학원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창업교육팀(GP806)에 (☏950-2378) 제출 및 상담 필수
    ※ 휴학원 및 관련서류는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불가)
구분 신청기한 제출서류
일반휴학 수업일수 4분의 2 이내 없음
질병휴학 수업일수 4분의 3 이내 4주 이상 진단서 1부
육아휴학 수업일수 4분의 3 이내 임신, 출산 및 육아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단, 자녀의 나이 만8세까지 가능)
군 입대휴학 수시 군입영통지서 사본 1 부
(입대 후는 군복무확인서)
창업휴학 수업일수 4분의 3 이내 (필수)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창업휴학 신청원 창업휴학 신청원, (필수)창업휴학 사업계획서 창업휴학 사업계획서
(해당자)성적증명서, (해당자)창업동아리증명서
(해당자)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간

  • 일반휴학
    • 학사과정: 6학기(약학대학은 8학기, 예과과정 3학기) 이내
      ※ 편입자: 3학기(단, 약학대학 편입자 6학기) 이내
    • 석사과정 : 4학기(법학전문대학원 6학기) 이내
    • 박사과정 : 6학기 이내
    • 석·박사통합과정 : 8학기 이내(다만, 복합학위과정은 12학기 이내)
  • 질병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은 각 4학기 간 추가로 휴학 가능
    • 질병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 육아휴학은 자녀당 4학기 휴학 가능

유의사항

  • 가.군입대 휴학 관련
    •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입대예정일이 수업일수 3/4선 이후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당해학기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입영통지서로 휴학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당해학기는 군입대 휴학이 됨
    • 다만, 수업일수 3/4선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학기 휴학신청이 불가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선시험 등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후 휴학하여야 함
    • 일반휴학 후 군휴학 시 입영일자가 수업일수 3/4선 이전이면 해당 학기는 군휴학 처리되며, 입영일자가 3/4이후면 해당 학기는 일반휴학 처리됨. 이 경우, 군휴학은 다음 학기부터 적용됨
    • 군복무로 인한 휴학인정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한하며,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부사관 등으로 추가 복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군휴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군제대 복학 신청 후 일반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함
  • 나.입학 후 첫학기는 휴학할 수 없음.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군입대 휴학, 질병 휴학, 편입생 및 재입학생, 대학원생(연계과정 및 전문대학원생 제외),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 다.도전장학생은 장학생 선발 후 반드시 등록을 필하고 휴학원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등록 휴학시 장학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됨(2013학번까지 해당됨)
  • 라.창업휴학관련
    • 창업휴학은 제출 서류의 1차 검토 후 위원회를 통해 휴학의 여부가 결정되오니 서류 제출은 위원회 일정(최소 2주 소요)을 고려하여 제출하기 바람
    • 대학원생 창업휴학의 경우, 별도의 자격요건 안내를 위해 상담 전화 요망(☏950-2378)

※관련근거 : 학칙 제26조(휴학) 및 제27조(복학), 휴·복학 및 등록 업무 처리 지침, 경북대학교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지침 제2장 창업휴학

복학

종류 및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휴·복학 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청하고,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여 제출
※ 통합정보시스템에 첨부파일 업로드가 불가능한 경우: 학과(부)사무실에 직접 제출
구분 신청기한 제출서류
복학 휴학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시작되는 다음 학기의 개강일 전(복학기간) 없음
군제대 복학 휴학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시작되는 다음 학기의 개강일 전(복학기간) 병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 군 전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귀향조치 귀향즉시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일반휴학 또는 복학해야 함 귀향증

유의사항

  • 가.군제대 복학은 전역 후 1년(2개 학기)이내에 복학해야 함
    예1)2019년 11월(2019학년도 2학기)에 제대한 경우, 2020학년도 2학기(복학기간)에는 반드시 복학해야 함
    예2)2020년 3월(2020학년도 1학기)에 제대한 경우, 2021학년도 1학기(복학기간)에는 반드시 복학해야 함
    ※ 학기구분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관련근거 : 학칙 제26조(휴학) 및 제27조(복학), 휴·복학 및 등록 업무 처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