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1-05-03 13:52
- 작성자
- 총무과
- 조회수
- 697
- 게시기간
-
2021-05-03 ~ 2021-06-01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13.10.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21. 3. 2. ~ 6. 1. (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건설·교통분야(유가보조금 등)
⑤ 기타분야(농축산업·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그 외 코로나19 지원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 신고안내: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www.acrc.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붙임: 안내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