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뉴 사이드메뉴
메뉴 닫기
페이지배경

공지

전동킥 보드(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등록일
2021-05-04 10:09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1698
게시기간
2021-05-04 ~ 2026-05-01
최근 사회적 교통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소속 구성원 안내 및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조항 및 별표(2021. 5. 13. 시행 예정)

2.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 과태료,범칙금 규정을 정비(별표6, 별표8)

【주요 범칙금 규정 내용】
- 무면허 운전 처벌: 범칙금 10만원 (원동기 면허 이상만 가능)
- 2인 이상 탑승 처벌: 4만원
- 헬멧 미착용 처벌: 2만원
- 음주운전: 10만원
※ 또한, 전동 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어 자동차의 용어를 정비(안 제45조 등)



1.jpg



2.jpg



3.jpg



4.jpg

  • 첨부파일다운로드1.jpg(101161 bytes, 67 downloads)
  • 첨부파일다운로드2.jpg(92104 bytes, 67 downloads)
  • 첨부파일다운로드3.jpg(93983 bytes, 64 downloads)
  • 첨부파일다운로드4.jpg(73209 bytes, 64 downlo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