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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행정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안내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부정청구의 내용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탈/ 신고하기/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 경북대학교 총무과: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센터(상단 “신고하기” 클릭)
  • 담당부서총무과
  • 전화번호053-950-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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