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과목은 본교의 성적증명서만으로는 학점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학점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인정받아야 함.
신청절차
- 교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을 받은 후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 학점인정신청 → 학점인정 받음 → 대외적인 효력 발생함
구비서류
신청시기
-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 정해진 기간
- 본교 평생교육원(053-950-6253)에서도 학점인정신청을 접수하므로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을 확인
이수증명 또는 학점취득 증명 방법
학기 중
- 수강확인서 : 본부 학사과 수업팀에서 신청 (950-2067)
학기 종료 후
- 성적증명서 : 종강 후 2~3주 뒤부터 학생종합서비스센터 자동발급기에서 발급
- 학점취득 증명 :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인정받은 뒤,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www.cb.or.kr)에서 인터넷발급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