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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강신청

일정(※ 매 학년도 학사력 및 학사공지 관련 내용 참고)

구분 1학기 2학기 신청사이트 비고
수강꾸러미 신청 1월 중 7월 중 수강(꾸러미)신청 사이트 수강신청 2~3주 전
수강신청 2월 중 8월 중 수강(꾸러미)신청 사이트 해당년도 신입생 : 1학기 일괄 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 개강 후 첫째 주 - 수강신청사이트 : 수강정원 초과하지 않은 과목
- 통합정보시스템: 수강정원 초과 과목
수강정정 신청 개강 후 셋째 주 통합정보시스템 수업일수 1/4선 이전
수강확정 수업일수 1/4 재이수과목 이전성적 삭제

수강꾸러미

  • 수강꾸러미 신청이란? 쇼핑몰의 장바구니와 유사하게 수강 희망 교과목을 수강신청 기간 전에 미리 수강꾸러미에 담아두는 제도
  • 신청대상 : 본교 학부생 (단, 타대생, 명예학생, 시간제등록생, 경영학부 일부학생 제외)
  • 수강정원 내 신청 교과목에 한하여 일괄 수강신청 처리함

수강신청

  • 수강신청 순서에 따라 확정
  • 수강신청 안내문 및 장학생 선발 규정 등을 숙지한 후 수강신청하시기 바람
  • 수강신청 및 취득학점 불인정 대상
    •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로 수강한 교과목
    • 수강신청 학점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한 교과목 중 맨 마지막 과목
    • 시간중복 교과목 중 교과목번호가 높은 교과목 : 교과목번호가 낮은 1과목만 인정
    • 중복(이중)이수 한 교과목 : 먼저 이수한 과목의 학점만 인정되고 늦게 이수한 과목의 학점은 무효처리
  • 재이수 신청 : 수강신청 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이수년도, 학기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재이수 처리가 아니므로 반드시 소속학과 사무실이나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
  • 재이수 제도 변경사항
    구분 내용
    재이수 대상과목 B-이하(U포함)부터 재이수 신청 가능
    학기별 재이수 신청학점 한 학기 9학점 이내
    • 적용시기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변경

  • 신청방법 : 학생이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 수강정원이 초과된 과목은 수강신청 불가.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교수의 허가를 받아 수강변경기간에 신청 가능
    • 정원초과 과목 신청방법 : 정해진 기간 내에 통합정보시스템 - 수강정원변경원신청 → 교과목 담당교수 승인 → 수강변경기간 내에 학생 소속 대학 행정실 또는 학과사무실에서 승인

수강정정

  • 신청대상
    • 수강변경기간 이후 폐강된 강좌를 수강 신청한 학생
    • 수강변경기간 이후 복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신청하지 못한 학생
    • 졸업최종학기 해당자로 졸업예비사정 결과 졸업학점 충족을 위하여 추가로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 (단, 해당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 이내에서만 가능)
    • 기타 수강정정을 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정해진 기간 내에 통합정보시스템 - 수강정정신청 → 교과목 담당교수 승인 → 학생 소속 대학 행정실 또는 학과사무실에서 승인

유의사항

  • 수강신청 직후 신청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통합정보시스템>수강>수강신청>수강신청과목조회)
  • 타대학 수학: 본인의 수강학점 이내에서 본교 학점 우선 인정+타대학 학점 인정 (2개 대학 이상에서 수학 가능함, 본교 수강신청 내역 삭제하지 않음)

수강신청 가능학점

정규학기

정규학기 개설과정
  • 우리대학 : 정규과정이수, 학기제 현장실습교육과정및학기제 해외인턴십
  • 타대학 교류학생으로 추천을 받아서 타 대학에서 수학·이수
수강 가능학점
졸업학점 매학기당 수강 가능 학점
130학점 18학점
140학점 20학점
150학점 21학점
160학점(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23학점
160학점(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8학점
168학점(약학과 편입학) 및 연계과정·통합연계과정의 학부 재학생 24학점
228학점(약학과 통합 6년제)
유의사항
  •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 : 6학점 이상
  • 수업연한 이내 등록한 자로서 졸업 최종학기 해당자는 6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자로서 졸업 최종학기 해당자는 적어도 1학점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7이상인 자, 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직전학기 수강학점이 매학기당 수강 가능학점 보다 적은 자는 매학기 수강가능학점 보다 3학점까지 초과신청 할 수 있음(다만,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학생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점을 수강할 수 있음
  • 상주캠퍼스 학생: 대구캠퍼스 개설 교양 교과목 제한 없음(교양 이외 교과목 학기당 3학점 이내 신청가능)
    단, 대구캠퍼스 소재 학과의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자는 제한 없음

※ 관련근거 : 학칙 제45조(매학기 수강학점)[규정개정], 학업성적처리규정 제4조의 2(수강취소), 수업관리지침

학점이월제

  • 학점이월제란? 학기당 수강 가능 학점보다 실제 수강신청을 적게 하여 잔여학점이 발생하는 경우 3학점 범위 내에서 다음 학기로 이월되는 제도
  • 적용 대상 : 학부 재학생에 한함(대학원생 제외)
    (다만, 2016학년도 1학기에 실제 수강신청하고 최종 이수성적이 있어야 2016학년도 2학기부터 학점이월 적용 가능)
    ※ 학부 재학생 중 학점이월 제외 대상자
    • 연속 2회 이상 학사경고자
    • 재학연한 초과학생(재학연한이 8학기인 경우 9학기 이상 재학생 등)
  • 이월가능 학점 : 직전학기 수강신청 학점이 학기당 수강 가능학점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학점 범위 안에서 최대 3학점까지 다음 학기로 이월 가능
  • 학점이월제 적용 시점
    • 2016학년도 1학기 실제 수강신청 내역을 기준으로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2015학년도 이전 수강신청 내역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학점 재이월은 불가(미사용시 자동 소멸)
  • 성적우수자, 졸업 최종학기 해당자에 대한 추가학점과 중복 적용 불가
  • 학점이월은 정규학기만 적용(계절수업 제외)
  • 자퇴나 제적 시에는 이월학점 소멸
  • 국내·국외 교류 및 파견기간은 학점이월대상에서 제외

계절학기

  • 계절수업 개설과정 : 정규과목 이수 / 계절제, 수시제 현장실습교육과정 / 계절제 해외어학연수 / 계절제 해외인턴십 / 해외봉사활동
  • 수강 가능학점 : 계절수업의 모든 개설과정을 통합하여 6학점까지

※ 관련근거 : 학칙 제46조(학기외 취득학점), 계절수업에 관한 세칙

  • 담당부서학사과
  • 전화번호053-95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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